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 한 줄 요약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입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족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공사에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임대주택 물려받기란? 공공임대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그 집 임차권을 넘겨받아 계속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