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전입신고 안 해도 공공임대 승계 가능, 실거주 증명하는 법

📌 한 줄 요약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입신고를 못 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족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공사에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임대주택 물려받기란?

❓ 임대주택 물려받기란?

공공임대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그 집 임차권을 넘겨받아 계속 살 수 있는 제도예요. 보통은 주민등록 주소로 함께 산 걸 확인하는데, 빚 때문에 보증금이 압류될까 봐 전입을 못 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기관별 차이와 권고 내용

📊 기관별 차이와 권고 내용

기관 지금 권고
LH 미전입이어도 실거주 증명 시 승계 허용 –
SH·GH 같은 일부 공사 규정 없어 증명 기회조차 없음 미전입자 실거주 증명 규정 신설
17개 시·도 공사 전체 신용카드 내역 등 요구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증명자료 확대
💬 실제 있었던 사례

💬 실제 있었던 사례

열 살 때 부모 이혼으로 헤어졌던 어머니를 40년 만에 만나, 뇌경색으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임대주택에서 15년간 돌본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도시공사는 전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를 바꿔 주지 않고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버스·지하철 탄 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확인해 승계를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어요.

🗣️ 부모님 간병하며 챙겨 둔 기록

🗣️ 부모님 간병하며 챙겨 둔 기록

저도 몇 년 전 아버지 간병 때문에 한동안 본가에서 지냈는데, 주소는 옮기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 동행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자연스럽게 쌓였죠.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카드·휴대전화·병원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나중에 실거주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권고 단계라 각 도시공사가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 승계가 거부됐다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044-200-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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