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되면? 계약해지·형사고발·재입주 금지

📌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을 남에게 다시 세놓다 걸리면 즉시 계약해지와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정부는 현장조사 2배 확대·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다시 세놓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해 곧바로 계약을 끊었고, 2025년 8월 형사고발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LH 정기실태조사(2024년)

📊 LH 정기실태조사(2024년)

단계 규모
서류 점검(매입·전세임대) 38만 호
현장 방문 1.3만 호
불법전대로 보이는 사례 8건

2025년 조사 결과는 올해 8월 최종 집계될 예정이에요.

🏠 앞으로 달라질 것

🏠 앞으로 달라질 것

  • 현장 방문 조사 대상 2배 이상 확대,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곳 우선
  • 의심 세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현재 최대 4년) 대폭 연장
🗣️ 임대주택 대기하며 느낀 점

🗣️ 임대주택 대기하며 느낀 점

저는 몇 년째 매입임대 당첨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번호가 쉽게 줄지 않는데, 누군가 그 집을 돈벌이로 쓴다는 소식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돌아가는 구조가 단단해지길 바라요.

⚠️ 이건 주의하세요
공공임대 입주자가 “싸게 넘겨준다”며 방을 내놓는다면 불법전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도 쫓겨날 수 있으니 계약하지 마세요.
✅ 이렇게 하세요

  • 불법전대 제보: LH 콜센터 또는 관할 지역본부
  •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1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임대주택재임대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정기실태조사 #계약해지 #형사고발 #신고포상금 #재입주금지 #임대주택대기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신고 #주거복지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