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빈 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주택공급 법 6건 국회 통과
📌 한 줄 요약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 3건·개정 3건이 통과돼, 오래된 관공서와 쓰지 않는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 3건·개정 3건이 통과돼, 오래된 관공서와 쓰지 않는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길이 열렸습니다.

📊 통과된 6개 법률
| 법률 | 구분 | 핵심 |
|---|---|---|
|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 제정 | 30년 넘은 청사 부지에 공공주택+편의시설 |
|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 제정 | 미사용 학교용지·폐교 부지(약 1만㎡)에 주택 |
| 빈 건축물 정비법 | 제정 | 빈 건물 정비와 지원 |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 | 도심 복합사업 기한 3년 연장, 비주택 부지 전환 |
| 주택법 | 개정 | 공급 속도 관련 보완 |
| 부동산거래신고법 | 개정 | 거래 질서 관련 보완 |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처럼 민간이 손대기 힘든 지역을 공적 주체가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쪽방이 몰린 동네의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같이 연장됐어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특례가 더해지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돼 인허가가 줄어듭니다.

🗣️ 동네 복합사업 동의서를 받아 본 경험
부모님 동네가 복합사업 후보지가 됐을 때 동의서를 들고 집집이 도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서명 방식이 제각각이라 나중에 진위 논란이 생겼죠. 이번 개정으로 소유자 동의서는 지자체장이 검인·확인한 양식만 쓰게 돼요. 지구 지정엔 토지면적 절반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투기 차단 장치도 들어갔어요
지분을 잘게 쪼개 보상 권리를 늘리는 이른바 ‘쪼개기’를 막으려고, 현물보상 권리를 따지는 날짜를 후보지 발표보다 앞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보상 조사·이주에 협조한 주민에게는 협조장려금을 줄 근거도 생겼습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입니다. 당장 공급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입니다. 당장 공급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 이렇게 하세요
- 동네 노후 청사·빈 학교 부지 활용 계획이 나오는지 지자체 공고 확인
-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이라면 동의서 양식과 권리 산정 기준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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