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1회, 최대 2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유예가 뭔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이럴 때 입주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제도가 실거주 유예입니다. 5월에 처음 나왔고, 이번에 기한이 늘고 범위가 넓어졌어요.

📊 5월 조치와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5월 조치 | 이번 변경 |
|---|---|---|
| 신청 마감 | 2026.12.31 | 2027.12.31 |
| 유예 범위 | 현 임대차 남은 기간만 | 남은 기간 + 갱신계약(1회, 최대 2년) |
| 매수자 조건 | 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 | 변동 없음 |
| 입주 뒤 의무 | 2년 거주 | 변동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8일 입법예고됐고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세를 놓았거나 전세권이 잡힌 집 전부에 적용돼요.

🗓️ 입주는 늦어도 언제까지?
시행일부터 따지면 신청 가능 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입니다. 결국 2029년까지는 들어가 살아야 해요.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도 5월과 같습니다.

🗣️ 세 낀 집을 알아보며 겪은 일
올봄 강남권에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보던 지인이 허가 문제로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자 입주 시점이 안 맞았거든요. 이번 개정이면 그런 경우도 갱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를 청하기 앞서 갱신계약부터 맺어 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 매입임대 단지 보유자라면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는 의무로 세를 줘야 하는 기간이 남았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자격을 넘기지 못해 세금 혜택 시작 시점이 밀리면 유예를 청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로 맞춰 조정됩니다.
유주택자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5월 12일 이후 한 번이라도 집을 가졌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10월 1일 이후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먼저 체결해 두기
-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