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이용법, 뭘 신고할 수 있나
📌 한 줄 요약
매물 광고가 수상하거나 집값 담합이 의심되면 www.budongsan24.kr 또는 1644-9782 한 곳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매물 광고가 수상하거나 집값 담합이 의심되면 www.budongsan24.kr 또는 1644-9782 한 곳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왜 지금 신고센터가 화제인가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2026년 6월 인터넷 매물을 살핀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10,412건 나왔어요. 그중 9,383건은 국민 신고로 잡혔습니다. 신고가 곧 단속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점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받아 맡았습니다.

📊 신고센터 두 창구의 차이
| 창구 | 신고 대상 |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등록 없이 하는 중개, 집값 담합이나 띄우기 등 시세를 흔드는 행위 |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 온라인 매물 허위·과장 광고, 소재지·관리비·가격 미기재 |
예전엔 두 곳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한 누리집으로 합쳐졌습니다.

🗣️ 제가 실제로 신고해 본 과정
관리비를 빼고 월세만 싸게 적어 둔 원룸 광고를 보고 신고를 넣어 본 적이 있어요. 광고 주소와 캡처, 어떤 점이 틀렸는지 두세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주 뒤 해당 광고가 내려가 있더군요. 증거는 광고 화면 캡처와 게시 날짜를 남겨 두는 게 핵심이었어요.

🏠 신고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걸린 광고는 그 지역 지방정부로 넘어가 과태료나 수사의뢰로 이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기준 거짓 광고는 500만 원 이하, 필수 항목을 빠뜨린 광고는 50만 원 이하예요.
⚠️ 이건 주의하세요
신고는 피해를 막는 수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장 찍기 전 공적 장부 대조가 먼저예요.
신고는 피해를 막는 수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장 찍기 전 공적 장부 대조가 먼저예요.
✅ 이렇게 하세요
- 광고 캡처, 링크, 날짜를 먼저 저장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광고 내용을 비교해 틀린 항목 정리
- budongsan24.kr 접속 또는 1644-9782로 접수
-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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