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갱신계약도 인정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갱신계약도 인정 📌 한 줄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1회, 최대 2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유예가 뭔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이럴 때 입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