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금 달라지는 점

전세사기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금 달라지는 점

📌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피해자 최소보장금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법제처가 9월 17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단을 찾아가 국토교통부·LH 실무진과 하위법령 심사를 진행했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 등 세부 규칙을 현장 목소리에 맞춰 다듬으려는 자리였습니다.

📊 개정안 핵심 세 가지

📊 개정안 핵심 세 가지

내용 피해자에게 의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보증금 돌려줄 비용까지 포함 매입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커짐
최소보장금 지급, 먼저 주는 방식 마련 경매 등 절차가 끝나기 전 일부를 먼저 받을 길
가해자 쪽 신용정보 제공 범위 규정 피해 회복 절차에 필요한 정보 확보
🗣️ 피해 상담을 곁에서 지켜보며

🗣️ 피해 상담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난해 전세사기를 당한 후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들어한 건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보완하는 동안 이사도 못 가고 버텼죠. 이번 심사에서 인정을 빠르게 처리할 행정 방안이 따로 논의됐다는 점이 반가웠어요.

🗓️ 피해자가 지금 준비할 것

🗓️ 피해자가 지금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기록 원본 보관
  • 피해자 결정을 아직 안 받았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 11월 13일 전후 시행령 확정 내용(최소보장금 규모) 확인
⚠️ 이건 주의하세요
최소보장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위법령 심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 시행일 11월 13일을 달력에 표시
  • LH 전세피해지원단·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
  • 법령 관련 문의: 법제처 경제법제국 044-20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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