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1주택 특례 9월 30일 마감, 유형별 요건표
📌 한 줄 요약
임대주택·상속주택·부부 공동명의 등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은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11월 고지서에 혜택이 반영됩니다.
임대주택·상속주택·부부 공동명의 등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은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11월 고지서에 혜택이 반영됩니다.

❓ 작년에 신청했으면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고한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는 등 요건이 깨졌다면 바뀐 내용을 꼭 다시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은 올해 혜택이 예상되는 4.8만 명한테 안내 우편을 보냈습니다.

📊 합산배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유형 | 핵심 조건 |
|---|---|
| 임대주택 | 지자체·세무서 등록 ·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따위) · 임대료 인상 5% 이내 |
| 사원용주택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 이하 |
| 멸실예정주택·주택신축용 토지 | 세부 요건은 홈택스 안내 확인 |

🏠 1세대 1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12억 원에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붙어요.
- 상속주택: 6월 1일 기준 상속 5년 이내, 또는 상속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부부 공동명의: 세대 안에서 부부 두 사람만 1주택을 함께 소유, 둘 다 거주자
-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 비율을 따지지 않고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 가능

📉 중과세율 피하는 주택 수 특례
| 유형 | 요건 |
|---|---|
| 인구감소지역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비수도권 4억 원 이하), 기존 집과 다른 시·군·구 |
|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관심지역, 기존 집과 다른 시·군·구 |
| 소형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 | 세부 요건은 홈택스 확인 |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 상속주택 신고를 도와 보니
작년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 지분을 상속받으셨을 때 이 특례를 몰라 그냥 넘길 뻔했어요.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을 돌려 보니 신청 전후 세금 차이가 꽤 컸습니다. 미리채움 기능 덕에 입력도 10분이면 끝났어요.
⚠️ 이건 주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 홈택스 접속 → 미리채움·합산배제 진단·세액 모의계산 활용
- 9월 30일 전에 신청 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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