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LH에 팔기, 공공토지 비축 5천억 원 매입 공모 조건

수도권 땅 LH에 팔기, 공공토지 비축 5천억 원 매입 공모 조건

📌 한 줄 요약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빈 땅을 가진 개인·법인·기관은 9월 29일~10월 28일 LH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매입 규모는 5,000억 원입니다.
❓ 이번 공모가 기존 토지 비축과 다른 점

❓ 이번 공모가 기존 토지 비축과 다른 점

지금까지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처럼 지자체가 돈이 모자라 못 하는 공익사업용 땅을 사 두는 데 주로 쓰였어요. 이번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으로 주택 수급을 조절하려고 미리 땅을 확보하는 첫 시범사업입니다.

📊 매입 대상과 제외 대상

📊 매입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 내용
대상 지역 서울·경기·인천
면적·용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신청 자격 신청 시점 본인 명의 등기 토지 소유자(공공·개인·법인)
제외 건물이 있는 땅, 근저당·압류가 잡힌 땅, 농지·임야 등
가격 감정평가사 2인 평가액 평균 이내에서 협의
🗓️ 진행 일정

🗓️ 진행 일정

  • 9월 8일~28일: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
  • 9월 29일~10월 28일: 신청 접수(LH 수도권 4개 본부 방문·우편·누리집)
  • 12월: 적격 통보 → 2027년 1월 측량·감정평가·가격 협의 → 2월 계약
🗣️ 가족 땅 매각을 알아보며 느낀 점

🗣️ 가족 땅 매각을 알아보며 느낀 점

몇 해 전 친척 어른이 경기도 외곽 땅을 팔려다 몇 년째 매수자를 못 찾으셨어요. 등기부를 떼 보니 오래전 잡힌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게 발목을 잡았죠. 이번 공모도 근저당·압류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말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LH가 사들인 땅은 도심 주택공급에 빠르게 쓰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당장 분양이 늘어나진 않지만, 수도권에 공공이 쓸 수 있는 땅을 미리 쌓아 두면 공급 속도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사 주는 건 아니에요.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지와 비축 적정성을 따져 5,000억 원 범위에서 고릅니다. 가격도 감정평가 평균 이내라 시세보다 낮을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 LH 누리집(www.lh.or.kr)에서 매입 공고문 확인
  • 9월 28일 전 사전컨설팅 신청으로 적격 여부 미리 점검
  •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6, LH 토지은행사업팀 055-9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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