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률 59%, 결정 신청부터 LH 매입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률 59%, 결정 신청부터 LH 매입까지

📌 한 줄 요약
8월 한 달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2023년 6월 이후 누적 인정은 40,936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0,718호입니다.
📊 누적 심사 결과는?

📊 누적 심사 결과는?

결과 건수(비율)
전체 처리 69,416건
가결(이의 인용 포함) 40,936건(59.0%)
부결(요건 미달) 16,193건(23.3%)
적용제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음) 7,056건(10.2%)
이의신청 기각 5,231건(7.5%)

8월만 보면 가결 658건 가운데 627건이 새로 들어온 건(재신청 포함), 31건이 이의신청이었어요. 부결 626건, 적용제외 239건, 이의 기각 275건이었습니다. 급한 경매·공매 유예 요청 결정도 누적 1,225건이에요.

🏠 LH 피해주택 매입, 얼마나 빨라졌나

🏠 LH 피해주택 매입, 얼마나 빨라졌나

  • 2024년 1년간 90호
  •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 하반기 월평균 654호
  • 2026년 1~8월 월평균 716호(8월 말 누적 10,718호)

LH가 우선매수권으로 경·공매에서 집을 낙찰받으면, 피해자는 싸게 낙찰된 만큼의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대 10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나갈 때는 그 차익을 받습니다.

🗣️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를 보며

🗣️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를 보며

아는 분이 처음엔 요건 미충족으로 떨어졌다가 추가 자료를 내고 이의신청해 인정받았어요. 처음엔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보여 줄 자료가 부족했는데, 같은 임대인에게 당한 다른 세입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출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신청 순서

🗓️ 신청 순서

  • 사는 곳을 맡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요청
  • 위원회 의결 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전화)·지사(대면)에서 지원 안내
  • 불인정 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 이건 주의하세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보증보험에 들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이렇게 하세요

  • 계약 전이라면 전국 8개 센터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권리관계·계약서 점검
  • 예방 정보: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시·도에 결정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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