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부정청약 58명 수사, 위장전입·노부모 특공 악용 처벌은

동탄2 부정청약 58명 수사, 위장전입·노부모 특공 악용 처벌은

📌 한 줄 요약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청약 과정의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 사례

🔍 적발 사례

유형 내용
거주요건 위장 전남 회사 사택에 살면서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당첨
노부모 특공 악용 부산에 사는 어머니를 자기 주소로 거짓 전입해 당첨
집값 띄우기 15.1억 원 아파트를 16.5억 원에 판 것처럼 신고 → 9개월 뒤 해제 → 제3자에게 18억 원에 매도

집값 띄우기 사례는 법인 사내이사가 자기 법인에 파는 것처럼 꾸몄고, 정식 계약서가 없었으며 받은 돈을 며칠 만에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어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 청약 자격 제한
🗣️ 청약 경쟁에서 느낀 허탈함

🗣️ 청약 경쟁에서 느낀 허탈함

저는 동탄 쪽 청약에서 가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당첨자 중에 이런 위장전입이 섞여 있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라면 실제 부양 기간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의심을 받으면 소명해야 하니까요.

⚠️ 이건 주의하세요
실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혔다가 해제된 기록이 있다면 호가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 부정청약·집값 띄우기 신고: 1644-9782
  • 경기도 부동산수사팀 031-800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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