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금 달라지는 점
📌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피해자 최소보장금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이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피해자 최소보장금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법제처가 9월 17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단을 찾아가 국토교통부·LH 실무진과 하위법령 심사를 진행했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 등 세부 규칙을 현장 목소리에 맞춰 다듬으려는 자리였습니다.

📊 개정안 핵심 세 가지
| 내용 | 피해자에게 의미 |
|---|---|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보증금 돌려줄 비용까지 포함 | 매입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커짐 |
| 최소보장금 지급, 먼저 주는 방식 마련 | 경매 등 절차가 끝나기 전 일부를 먼저 받을 길 |
| 가해자 쪽 신용정보 제공 범위 규정 | 피해 회복 절차에 필요한 정보 확보 |

🗣️ 피해 상담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난해 전세사기를 당한 후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들어한 건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보완하는 동안 이사도 못 가고 버텼죠. 이번 심사에서 인정을 빠르게 처리할 행정 방안이 따로 논의됐다는 점이 반가웠어요.

🗓️ 피해자가 지금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기록 원본 보관
- 피해자 결정을 아직 안 받았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 11월 13일 전후 시행령 확정 내용(최소보장금 규모) 확인
⚠️ 이건 주의하세요
최소보장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위법령 심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보장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위법령 심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이렇게 하세요
- 시행일 11월 13일을 달력에 표시
- LH 전세피해지원단·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
- 법령 관련 문의: 법제처 경제법제국 044-20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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