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신규 공급지 주변 투기 조사, 위법 의심 346건 적발
📌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공급 방안 발표 지역 주변 거래 1,072건을 조사해 346건(위법 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넘깁니다.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공급 방안 발표 지역 주변 거래 1,072건을 조사해 346건(위법 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넘깁니다.

❓ 어디를 조사했나요?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수도권 도심 공급지(국공유지 46곳, 6만 호) 주변이에요. 서울 노원구,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7개 동,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하남·남양주·고양 4개 동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거래를 봤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거래, 외지인이 산 거래, 짧게 사고팔기를 되풀이한 거래, 도로·임야 지분 거래처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거래가 대상이었어요.

📊 적발 유형과 처분
| 유형 | 건수 | 통보 기관·조치 |
|---|---|---|
|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 249 | 지방정부,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
|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 등 | 178 | 국세청, 탈세 분석·추징 |
| 대출자금 용도 밖 사용 | 16 | 금융위·행안부, 대출 회수 |
|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 14 |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 눈에 띈 사례
- 한 회사가 강서구 토지·단독주택 19건(약 222.5억 원)을 직거래로 사들이고 대금 자료 제출을 거부 → 국세청 통보
- 성남 중원구 땅을 사며 세입자 8명 명도비 4억 원을 대신 내고 신고가에서 빼 → 가격 거짓 신고
- 용산 27억 원 주택을 산 법인이 운전자금 대출 8억 원으로 대표 차입금을 갚음 → 대출을 목적 밖에 씀

🗣️ 공급 발표 뒤 동네 분위기
발표 직후 공급지 근처에 사는 지인이 “모르는 번호로 땅 팔라는 전화가 하루 세 통씩 온다”고 하더군요. 이런 연락 뒤에는 이번처럼 법인 명의로 여러 필지를 쓸어 담는 거래가 있었던 셈이에요. 매도할 때도 실제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나중에 함께 조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시가 이어지는 지역
서울과 경기 12곳, 6월 30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을 계속 지켜봐요. 7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364.19㎢, 2028년 7월 13일까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명도비나 이사비를 매수인이 대신 내 주는 것도 실질 거래대금이에요. 신고가에서 빼면 거짓 신고가 됩니다.
명도비나 이사비를 매수인이 대신 내 주는 것도 실질 거래대금이에요. 신고가에서 빼면 거짓 신고가 됩니다.
✅ 이렇게 하세요
- 가족·회사 간 자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남기기
-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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