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624건 적발, 무엇이 걸렸나
📌 한 줄 요약
9월 18일 열린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위법 의심 거래 624건과 불법 의심 온라인 매물 광고 10,412건이 공개됐습니다.
9월 18일 열린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위법 의심 거래 624건과 불법 의심 온라인 매물 광고 10,412건이 공개됐습니다.

❓ 624건은 어떻게 추려졌나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전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를 들여다봤어요. 올해 3월부터 수상한 거래 1,883건을 골라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그 결과 624건(위법 의심행위 기준 705건)이 걸렸습니다. 한 거래가 여러 법을 어기면 관련 기관 모두에 알리기 때문에 건수가 달라요.
| 단계 | 규모 |
|---|---|
| 조사 대상 선별(이상거래) | 1,883건 |
| 위법 의심 거래 | 624건 |
| 위법 의심행위(중복 포함) | 705건 |
유형은 편법증여, 가격·계약일을 속인 신고, 대출규정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9월 중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 온라인 매물 광고는 어떤 게 문제였나
| 위반 유형 | 건수(비율) |
|---|---|
| 부당한 표시·광고(용도·면적·옵션 거짓) | 5,201건(55.4%) |
| 명시의무 위반(소재지 등 빠뜨림) | 3,753건(40%) |
| 무자격자 광고 | 429건(4.6%) |
| 기획 모니터링(대학가 원룸촌·반복 위반자·생활숙박시설) | 1,029건 |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가 500만 원 이하이고, 명시의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입니다.

🗣️ 저도 “융자 없음” 매물에 속을 뻔했어요
작년 가을 앱에서 “융자금 없음, 즉시 입주”라는 투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이었어요. 혹시 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 보니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광고엔 빚이 없다고 했지만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었습니다.

🗓️ 계약 전에 해야 할 순서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광고한 경우 주의)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융자 확인
- 브이월드(www.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주변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면 한 번 더 의심
⚠️ 이건 주의하세요
“전세 OK, 문의 주세요”처럼 개인 번호만 크게 적힌 광고는 중개보조원이나 분양컨설팅 직원이 올린 것일 수 있어요. 등록된 중개사가 아니면 광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세 OK, 문의 주세요”처럼 개인 번호만 크게 적힌 광고는 중개보조원이나 분양컨설팅 직원이 올린 것일 수 있어요. 등록된 중개사가 아니면 광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 이렇게 하세요
- 수상한 매물 광고 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
-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044-2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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