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 한 줄 요약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포함 탈세가 의심되는 104명을 조사해 탈루액 731억 원을 찾아내고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조사 성적표

📊 조사 성적표

항목 규모
조사 대상(2025.10.1 착수) 104명
탈루 규모 731억 원
추징 세액 318억 원
검찰 고발 인원 / 통고처분 6명 / 4명(벌금 상당 7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넘긴 인원 20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경우엔 4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었어요.

🔍 대표 사례

🔍 대표 사례

  • 2주택자가 싼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만 넘기고 비싼 아파트에 1주택 비과세 → 양도세 10억 원 추징·고발
  • 단독주택 팔기 전 아파트를 배우자의 친구에게 가장매매 → 6억 원 추징·고발
  • 강북 70여 평 아파트를 산 30대, 미등록 여행업 현금매출 60여억 원 누락 → 25억 원 추징
  • 한강변 아파트에 월 7백만 원 넘는 월세를 내던 40대 무직자, 부모에게 20여억 원 증여받고 미신고 → 증여세 13억 원
🗣️ 부모님께 도움받을 때 챙긴 것

🗣️ 부모님께 도움받을 때 챙긴 것

신혼집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을 때 세무사 조언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번거로웠지만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체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됐습니다. 월세나 생활비도 큰돈이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했어요.

🏠 앞으로 더 보는 것

🏠 앞으로 더 보는 것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서 증여가 늘 수 있어, 국세청은 증여재산 저가평가·증여세 대납, 자녀에게 시세보다 한참 싸게 파는 가족끼리 거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에요. 30억 원 넘는 초고가주택 취득은 2024년 거래부터 빠짐없이 검증 중입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나 가장매매에 가담한 사람도 고발 대상이에요. 지인 부탁이라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 이렇게 하세요

  • 가족끼리 돈은 차용증·이자 이체 기록 남기기
  • 탈세 제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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