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탈세 731억 원 적발, 가장매매·편법증여 사례
📌 한 줄 요약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포함 탈세가 의심되는 104명을 조사해 탈루액 731억 원을 찾아내고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포함 탈세가 의심되는 104명을 조사해 탈루액 731억 원을 찾아내고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조사 성적표
| 항목 | 규모 |
|---|---|
| 조사 대상(2025.10.1 착수) | 104명 |
| 탈루 규모 | 731억 원 |
| 추징 세액 | 318억 원 |
| 검찰 고발 인원 / 통고처분 | 6명 / 4명(벌금 상당 7억 원) |
|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넘긴 인원 | 20명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경우엔 4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었어요.

🔍 대표 사례
- 2주택자가 싼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만 넘기고 비싼 아파트에 1주택 비과세 → 양도세 10억 원 추징·고발
- 단독주택 팔기 전 아파트를 배우자의 친구에게 가장매매 → 6억 원 추징·고발
- 강북 70여 평 아파트를 산 30대, 미등록 여행업 현금매출 60여억 원 누락 → 25억 원 추징
- 한강변 아파트에 월 7백만 원 넘는 월세를 내던 40대 무직자, 부모에게 20여억 원 증여받고 미신고 → 증여세 13억 원

🗣️ 부모님께 도움받을 때 챙긴 것
신혼집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을 때 세무사 조언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번거로웠지만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체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됐습니다. 월세나 생활비도 큰돈이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했어요.

🏠 앞으로 더 보는 것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서 증여가 늘 수 있어, 국세청은 증여재산 저가평가·증여세 대납, 자녀에게 시세보다 한참 싸게 파는 가족끼리 거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에요. 30억 원 넘는 초고가주택 취득은 2024년 거래부터 빠짐없이 검증 중입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나 가장매매에 가담한 사람도 고발 대상이에요. 지인 부탁이라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나 가장매매에 가담한 사람도 고발 대상이에요. 지인 부탁이라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 이렇게 하세요
- 가족끼리 돈은 차용증·이자 이체 기록 남기기
- 탈세 제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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