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수용 주택 이주대책 탈락, 권익위로 뒤집은 사례
📌 한 줄 요약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집이 수용된 주민이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빠졌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집이 수용된 주민이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빠졌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 이주대책이란?
공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내줘 생활 터전을 내준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공급해 주는 생활보상 제도예요. 대상자가 되면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 사건 흐름
| 시점 | 내용 |
|---|---|
| 1975년 7월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주택에 입주 |
| 2020년 3월 | 사업인정고시(약 45년 거주) |
| LH 판단 | 원래 축사였고 2007년경 주택으로 무단 변경 → 대상 제외 |
| 권익위 조사 | 1988년 이전 항공사진에 지금 형태 그대로, LH가 지목한 축사는 2007년 고양시 조사 위치와 다름 |
| 결과 | LH가 의견표명 수용, 대상자로 결정 |

🗣️ 보상 협의를 지켜본 경험
친척 집이 도로 공사에 편입됐을 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달라 보상이 깎일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움이 된 게 오래된 항공사진과 전입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권익위가 항공사진과 시청 조사 기록을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죠.

🏠 수용 예정지 주민이라면
- 전입·거주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
-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과거 항공사진 확보
- 건축물대장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 준비
- 사업시행자 결정이 억울하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 이건 주의하세요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엔 LH가 받아들였지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엔 LH가 받아들였지만,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 이렇게 하세요
-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044-20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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